장애인고용부담금, 정확히 계산하고 있나요?
매년 1월, HR 담당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업무 중 하나가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언저리에 있거나, 최근 채용 변동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 여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은 부담기초액이 다시 인상되었고, 의무고용률은 민간 3.1%로 유지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감면 방법, 장려금 전환 전략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2026년 의무고용률과 적용 대상
의무고용률
| 구분 | 의무고용률 |
|---|---|
| 민간 사업주 | 3.1% |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3.8% |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 3.8% |
| 국가 및 지자체 (비공무원) | 3.8% |
적용 대상
- 부담금 신고 의무: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사업주
- 고용계획 보고 의무: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
상시근로자 산정은 근로기준법과 다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부담기초액 연도별 비교
고용 수준이 낮을수록 부담기초액이 높아지는 가산 구조입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부담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월 1인당 부담기초액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3/4 이상 고용 | 1,237,000원 | 1,258,000원 | 1,295,000원 |
| 1/2 이상 ~ 3/4 미만 | 1,311,220원 | 1,333,480원 | 1,372,700원 |
| 1/4 이상 ~ 1/2 미만 | 1,484,400원 | 1,509,600원 | 1,554,000원 |
| 1/4 미만 | 1,731,800원 | 1,761,200원 | 1,813,000원 |
| 1명도 미고용 | 2,060,740원 | 2,096,270원 | 2,156,880원 |
연간 1인당 부담금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2026년 연간 |
|---|---|
| 3/4 이상 고용 | 15,540,000원 |
| 1/2 이상 ~ 3/4 미만 | 16,472,400원 |
| 1/4 이상 ~ 1/2 미만 | 18,648,000원 |
| 1/4 미만 | 21,756,000원 |
| 1명도 미고용 | 25,882,560원 |
실제 계산 예시
상황: 민간기업, 상시근로자 150명, 장애인 3명 고용
Step 1: 의무고용 인원 계산
150명 x 3.1% = 4.65명 → 소수점 올림 → 5명
Step 2: 미달 인원 계산
의무 5명 - 실제 3명 = 미달 2명
Step 3: 고용 의무 이행 수준 판단
실제 고용 3명 / 의무 5명 = 60% → "1/2 이상 ~ 3/4 미만"에 해당
Step 4: 월별 부담금 계산
미달 2명 x 1,372,700원 = 2,745,400원/월
Step 5: 연간 부담금
2,745,400원 x 12개월 = 32,944,800원/년
이 기업이 장애인을 2명 더 고용하면, 연간 약 3,294만원을 절감하고 고용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방법: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주를 위한 대안입니다.
구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생산을 **위탁(도급)**하고 납품을 받으면, 해당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습니다.
조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 |
| 계약 상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
| 계약 형태 | 도급 계약 (생산 위탁 + 납품) |
| 감면 한도 | 부담금의 일정 비율까지 감면 |
|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감면 승인 신청 |
활용 팁
- 단순 물품 구매가 아닌 생산 위탁 계약이어야 합니다
- 계약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감면 승인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부담금을 장려금으로 전환하는 전략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비용이지만,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면 오히려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구조
장려금 = (월별 장려금 지급인원 x 지급단가)의 합계
- 지급 기준인원: 민간 3.1%, 공공 3.8%를 초과하는 장애인 수
- 우대 단가: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은 더 높은 단가 적용
- 지급 기준인원 산입 순서: 입사일 순서, 동일 입사일이면 경증/남성/저임금 순
전환 시뮬레이션 (상시근로자 150명 기준)
| 시나리오 | 장애인 수 | 결과 | 연간 금액 |
|---|---|---|---|
| 현재 | 3명 | 부담금 납부 | -32,944,800원 |
| 의무 충족 | 5명 | 부담금 0원 | 0원 |
| 초과 달성 | 7명 | 장려금 수령 | +약 840만원 |
부담금에서 장려금으로 전환하면 연간 약 4,1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채용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수치입니다.
세무 처리 주의사항
손금불산입 — 비용 처리 불가
2018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21.)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즉, 부담금을 내면 세금도 줄지 않습니다. 직접 고용이나 연계고용으로 부담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절세 전략입니다.
신고 절차와 일정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한 | 매년 1월 31일까지 |
| 적용 기간 | 전년도 1월~12월 |
| 신고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www.esingo.or.kr) |
| 제출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장애인 인정서류 등 |
| 납부 방법 | 국고 납부 (분할납부 가능: 100만원 이상 시 4회 균등분할) |
| 미신고 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누락분 10% 가산금 |
전액일시납부 혜택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전액을 일시 납부하면, 부담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인력 운영으로 의무고용을 관리하세요
장애인 의무고용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체계적인 인력 운영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매월 변동하는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의 입/퇴사, 장애 등급 변경 등을 정확히 추적해야 부담금과 장려금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젠은 조직의 인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인 고용 현황을 관리합니다.
- 월별 의무고용 대시보드: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른 의무 인원을 자동 계산합니다
- 부담금/장려금 시뮬레이션: 채용 계획에 따른 부담금 절감 또는 장려금 수령 예상 금액을 시뮬레이션합니다
- 신고 데이터 자동 생성: e신고에 필요한 월별 데이터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 기한 알림: 1월 31일 신고 기한, 분할납부 일정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부담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데이터로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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