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AI기본법이 한 번 더 바뀝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기본법은 '의무와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AI기본법과 시행령은 결이 다릅니다. 산업 육성, 그중에서도 공공조달 시장에서 AI 제품을 어떻게 식별하고 우선 도입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5월 21일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의견 제출 6월 19일까지), 개정 법률 시행일인 7월 21일에 맞춰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AI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AI를 도입하려는 공공기관 모두에게 직접적인 변화입니다.


1. 무엇이 7월 21일에 바뀌나

AI기본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20일 공포됐습니다.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등)은 1월 22일부터 적용됐고, 하위법령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이 7월 21일 시행됩니다.

구분 1월 22일 시행 (기존) 7월 21일 시행 (개정·신규)
초점 사업자 의무·제재 산업 육성·확산
핵심 투명성·안전성·고영향·영향평가·국내대리인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공공조달 AI 우선 고려·확인제, 도입기관 면책
그 외 계도기간 운영 AI 취약계층 확대, AI연구소 설립, 비용지원, 모태펀드

즉 1월이 "AI를 쓰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였다면, 7월은 "공공이 AI를 어떻게 사들이고,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2. 핵심 ① 공공조달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

AI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7월 시행령은 그 '우선 고려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고려 대상 확인 주체
AI 기술 적용이 확인된 제품·서비스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법정단체)가 확인
위 확인의 기술 검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과기정통부가 고시로 지정하는 제품·서비스 과기정통부 (기술 변화 대응용)

핵심은 "진짜 AI인지"를 공인 절차로 가린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단순 자동화 솔루션과 실제 AI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도입을 망설였습니다. 확인제가 생기면:

  • AI 사업자: 확인을 받아야 공공 판로(우선 고려)에 오릅니다. 확인 절차 이행이 새로운 입찰 자격처럼 작동합니다.
  • 공공기관: 확인된 제품 목록을 기준으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중소 AI 기업에게 공공 레퍼런스는 민간 확장의 발판이 됩니다. 확인제는 그 입구를 제도화한 셈입니다.


3. 핵심 ② 도입기관 담당자 '면책' 근거

이번 개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AI 제품·서비스 구매·사용으로 국가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담당자가 AI 도입을 주저한 가장 큰 이유는 '감사 부담'이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입니다. 면책 근거는 이 빗장을 풉니다.

다만 면책의 전제는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도입 판단의 근거, 검토 이력, 운영 기록이 남아 있어야 "절차를 지켰다"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4. 그 외 변경사항

  • AI 취약계층 확대: 기존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 더해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까지 포함. 고비용·고성능 AI 접근성 격차를 사회적 격차로 보고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 비용 지원: 취약계층 외에 비수도권 대학 인재·이공계 인력도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
  • AI연구소 설립: 대학·기업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 AI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요건과 국가 지원을 구체화.
  • 벤처투자 모태펀드: 중앙행정기관장이 중기부와 협의해 AI 산업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

5.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 — 공공기관이 진짜 묻는 것

확인제로 "이건 진짜 AI다"가 증명되고, 면책으로 "도입해도 된다"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이 AI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담당자가 어떻게 검토했는지 — 감사가 물으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확인제는 도입 시점의 자격을 가립니다. 면책은 운영 과정의 증빙을 전제로 합니다. 즉 공공기관이 AI를 안심하고 쓰려면, AI 도입 자격(확인)과 별개로 AI가 한 일을 사후에 증명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크로노젠은 바로 이 지점을 메웁니다.

  • AI 판단 로그 자동 기록: AI가 추천·분석·생성한 결과와 근거가 DPU에 저장됩니다
  • 사람의 검토 이력 보존: 담당자가 AI 결과를 확인·수정한 과정이 해시 체인에 기록됩니다
  • 감사 대응: 감사·평가 기관이 운영 기록을 요청할 때 즉시 제출 가능한 증빙을 생성합니다

면책의 핵심이 '고의·중과실 없음의 입증'이라면, 변조 불가능한 운영 증빙이 그 입증의 토대가 됩니다.

공공 AI 도입의 실행 증빙을 자동화하려면AI 기본법 대응 — 크로노젠 DPU 살펴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7월 시행령으로 우리 회사 AI 제품이 자동으로 공공조달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AI 기술 적용 확인'(TTA 기술 검토 동반)을 받아야 우선 고려 대상이 됩니다. 확인 절차와 자격 요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도입 담당자 면책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도입 판단 근거와 운영 기록이 남아 있어야 면책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1월에 시행된 과태료·의무는 7월에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유효합니다. 투명성·안전성·고영향·영향평가·국내대리인 등 5대 의무(위반 시 최대 3천만원)는 계도기간 중이며, 7월 개정은 여기에 산업 육성·공공조달 제도를 더한 것입니다.

Q.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입법예고 기간 중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을 통해 2026년 6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7월 AI기본법 개정은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공공이 AI를 사들이는 길을 여는 변화입니다. AI 사업자에게는 '확인'이 공공 판로의 입장권이 되고, 공공기관에게는 '면책'이 도입의 빗장을 풉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한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 AI가 한 일을 증명할 수 있는가. 확인은 시작점이고, 증명은 운영 내내 필요합니다.

당신의 조직은 AI 도입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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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5.21)
  • ZDNet Korea, "AI 기업에 공공시장 열린다…정부, 제품 확인제로 도입 속도전" (2026.05.21)
  • 아주경제, "AI기본법 시행령 나온다…공공 AI 도입·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2026.05.21)
  • 법률신문(법무법인 세종), "AI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5.26)
  • 이뉴스투데이,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AI 산업 육성 팔걷는다" (2026.05.21)